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분들을 대상으로 금융권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인원에게 전세자금과 이자를 지원하는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점은 올해부터 이자 지원 비율을 확대해서 은행권의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주거비용이 소득의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금액과 이자지원비율은?
신청하시면 임대보증금의 90% 또는 4천5백만 원 중 적은 금액을 대출해 주고, 최장 4년의 기간 동안 연 4%의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4,500만 원을 금리 6%로 대출받았다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 금리 4%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과 6% 연이자인 27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전세금도 지원이 되고 4% 연이자인 180만 원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금 보증 및 대출용도는?
신규계약 보증금 납부, 증액보증금(재계약)/전환보증금 납부, 그리고 제1,2 금융권 대환대출 목적일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고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자격과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 포함)이면서, 소득이 낮은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상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가구 요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낮은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 해당여부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채무불이행, 신용불량, 신용 회복 중이거나 대출 연체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불가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연중 수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규대출 신청자라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NH농협은행(중앙회) 방문하여 지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대출 이용자라면 NH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이자 지원 비율 상향에 동의하는 특약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자격,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또는 경기도 콜센터(국번 없이 120, 타 지역 031-120)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 신용, 대출 가능 여부, 대출 한도 등은 NH농협은행(중앙회) 방문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농협은행 콜센터 (1588-2100)에 문의할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 전화 문의로는 확인이 제한되는 점 알아주세요.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
신청 방법 | (신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NH농협은행(중앙회) 방문 신청 (기존) NH농협은행 방문 후 이자 지원 비율 상향 동의 특약서 작성 |
대상자별 신청 방법 | 국민,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기타 유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추천심사 완료 후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
문의처 | (신용, 대출 가능 여부, 대출한도 등) NH농협은행(중앙회) 방문 상담 (신청자격, 절차 등)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전세금 대출보증과 이자지원 사업은 지금 같은 경제위기와 고금리 시대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주거복지정책은 계속 발전해나가고 있고, 점점 지원 확대를 구상 중이라고 하는데 그 일환이라고 느껴집니다. 전세 대출 보증교와 전세금 이자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변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고 함께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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