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산 혜택과 임산부 혜택, 지원금과 부모급여까지 아이를 키우는데 꼭 필요한 정부 정책들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임신, 출산, 육아 부문에서 각 가정을 도우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3년 출산 혜택
첫 만남 이용권
1.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아동
2. 출생아당 200만원 지급
-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3. 바우처 형태로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사용가능
4. 쌍둥이인 경우 400만원, 세 쌍둥이는 600만원 지급이
5. 육아용품이나 산후조리원 자금 등으로 활용이 가능
6.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 정부24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부모급여
1.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
2. 부모급여 지원 서비스 내용
3. 부모급여는 연도로 계산하지 않고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4.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 차감하여 지급
5. 부모의 재산과 무관하게 모든 부모에게 지급
6.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중복 적용 가능
7.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신청서비스 바로가기
출산지원금
아이사랑포털 - 출산지원금 메뉴에 가시면 각 지역별 출산지원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 바우처
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100만원
2. 단태아 : 100만원 / 다태아 : 140만원
3. 포인트로 지급되어 바우처 사용시 차감
4. 임신 사실 확인서 발급 후 만들 수 있음
5. 산부인과 진료비용, 출산비용으로 사용 가능
거주지 보건소 활용
1. 철분제, 엽산 제공
2. 산전검사, 기형아 검사 등 검사 제공
육아휴직
1.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 가능
-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 : 월 150만원 / 하한 :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 육아휴직 급여액의 25% 는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3. 3+3 부모 육아 휴직제
- 부부가 맞벌이 하는 경우 같이 휴가 사용
-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휴가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
4.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특례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 : 월 250만원)
- 4 ~ 12개월 : 통상임금 80% 지급 (상한 : 월 150만원)
산후조리원 도우미 신청
1.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2. 산후도우미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 방문하여 산후관리 도움
3.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보건소 방문 신청
4. 출산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사이에 신청 (출산 60일 이후 소멸)
전기요금할인
전기요금할인 3년 30% 할인
1.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명 이상 있는 가구
2. 월 16,000 한도 전기요금 할인 적용
3. 전화번호 123 으로 신청하거나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신청 가능
결론
국가에서 2023년에는 저출산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고, 출산정책은 국가의 미래 발전과 성장에도 영향이 있는만큼 앞으로도 출산 혜택과 아이들을 위한 혜택은 더 풍부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부족할 수 있지만 더욱 더 지원이 많아지는 시기를 생각하며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많은 피드백을 하면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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